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④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⑤ (소득 ·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진행일정
-개별 안내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 아래의 방법 중 택 1
① 온라인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② 방문(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④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⑤ (소득 · 재산)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진행일정
-개별 안내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 아래의 방법 중 택 1
① 온라인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② 방문(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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