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제64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8장 제 38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다음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들 중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맡고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지명해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회원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혹은 위원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직 및 그 권한을 상실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규정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합니다.
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제64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8장 제 38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다음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들 중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맡고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부위원장을 지명해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총학생회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해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회원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혹은 위원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직 및 그 권한을 상실하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규정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를 과대표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