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공고

회장단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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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공고]

 

지난 11월 28일(월) 제61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1조(구성)와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1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31조(구성)의 각 항의 상황이 발생한 7일 이내에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을 공고합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구성 사유

 

지난 11월 28일(월) 제61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1조(구성)와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2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은 제60대 대학원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전원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제60대 대학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시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면 모든 권한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허명지

비상대책부위원장 이율리

총무 김교연

기획복지국장 심주희

인권생활국장 정재훈

학술국장 하원재

기획복지국원 강조은

기획복지국원 양지원

기획복지국원 당기

인권생활국원 안지아

인권생활국원 김가연

학술국원 최세영

학술국원 장하은

학술국원 이경근

*12월 13일, 구성원 변동으로 인해 집행부원 인원이 15인에서 14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은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5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와 제6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5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비상대책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비상대책위원 15인을 구성한다.’를 따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의결은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3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의 의결은 설립 위원 2/3 출석, 출석 인원의 2/3 찬성으로 한다.’를 따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자격]

회칙 제8장 제32조 제5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비상대책설립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회의 집행위원회 워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이외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금)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까지 카카오톡 투표를 통해 설립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2월 16일(금) 오후 4시 진행할 대면 전체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회칙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32조(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제7항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에 따라 12월 17일(토) 안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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