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회장단
2023-11-22
조회수 998

안녕하세요, 원우 여러분? 제6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4장 선거인명부에 의거,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1월 24일까지 총학생회실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2대 총학생회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열람기간: 2023년 11월 22일(수) - 2023년 11월 24일(금)

열람장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실 (백양관 N602)

*열람은 총학생회 재실근무시간에 따름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3:00-14:00 제외)


<제62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총학생회장 선거 일정>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3년 11월 13일(월) ~ 11월 27일(월) 17:00

2) 후보자 유세 기간: 2023년 11월 28일(화) ~ 12월8일(금) 17:00

3) 투표 기간: 2023년 12월 12일(화) 10:00 ~ 12월14일(목) 17:00

4) 개표: 2023년 12월 14일(목)

5) 당선 공고: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 17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명부로써 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하며 이를 공개 및 열람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 의 성명, 소속, 과정, 학기, 학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1 .열람책임자는 중선관위원장이 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열람기간은 중선관위에서 작성이 완료된 후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열람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열람 장소는 중선관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19 조 (이의 신청 및 수정)

1.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된 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열람 기간 이후에 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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