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우 여러분? 제6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4장 선거인명부에 의거,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1월 24일까지 총학생회실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2대 총학생회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열람기간: 2023년 11월 22일(수) - 2023년 11월 24일(금)
열람장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실 (백양관 N602)
*열람은 총학생회 재실근무시간에 따름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3:00-14:00 제외)
<제62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총학생회장 선거 일정>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3년 11월 13일(월) ~ 11월 27일(월) 17:00
2) 후보자 유세 기간: 2023년 11월 28일(화) ~ 12월8일(금) 17:00
3) 투표 기간: 2023년 12월 12일(화) 10:00 ~ 12월14일(목) 17:00
4) 개표: 2023년 12월 14일(목)
5) 당선 공고: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 17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명부로써 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하며 이를 공개 및 열람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 의 성명, 소속, 과정, 학기, 학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1 .열람책임자는 중선관위원장이 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열람기간은 중선관위에서 작성이 완료된 후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열람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열람 장소는 중선관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19 조 (이의 신청 및 수정)
1.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된 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열람 기간 이후에 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안녕하세요, 원우 여러분? 제6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4장 선거인명부에 의거,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1월 24일까지 총학생회실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2대 총학생회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6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열람기간: 2023년 11월 22일(수) - 2023년 11월 24일(금)
열람장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실 (백양관 N602)
*열람은 총학생회 재실근무시간에 따름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3:00-14:00 제외)
<제62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총학생회장 선거 일정>
1) 후보자 등록 기간: 2023년 11월 13일(월) ~ 11월 27일(월) 17:00
2) 후보자 유세 기간: 2023년 11월 28일(화) ~ 12월8일(금) 17:00
3) 투표 기간: 2023년 12월 12일(화) 10:00 ~ 12월14일(목) 17:00
4) 개표: 2023년 12월 14일(목)
5) 당선 공고: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제 4 장 선거인명부>
제 17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명부로써 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작성하며 이를 공개 및 열람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 의 성명, 소속, 과정, 학기, 학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1 .열람책임자는 중선관위원장이 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열람기간은 중선관위에서 작성이 완료된 후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열람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열람 장소는 중선관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19 조 (이의 신청 및 수정)
1.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된 것이 인정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중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의 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열람 기간 이후에 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